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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음식배달 주문이 취소되어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킥보드를 들어 피고인을 치려고 하므로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고자 킥보드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을 뿐 위 퀵보드를 휘두르거나 위 퀵보드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시도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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