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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노7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쇠 지렛대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쇠 지렛대를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일하던 농장의 주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 지렛대(길이 약 70cm , 무게 2.6kg )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경위와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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