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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8: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89길 51, ‘민족사랑교회’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어른들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자, 들고 있던 접시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이를 방위하고자 판시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반말로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접시(지름 약 30cm )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리치는 등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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