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부친 B이 사망한 이후 형제자매인 C, D, E, F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소유인 H오피스텔을 (45개 호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장소에서 임차인 I과 H오피스텔 J호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36만원, 임대 기간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20. B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임대인 란에 이미 사망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정한 대리인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의 진술 포함)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관리대행계약서, 통고서, 문 자 메시지 내용, 공고문,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7822), 건강보험료 독 촉장 등, 나의 사건 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7924), 감정평가서, 제출명령 에 대한 회신, 확정일자부조회
1. 고소보충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임차인 I)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