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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4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 E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피고소인 C, D, E는, ① 그 동안 월세 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4년 초순경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것을 기화로 2009. 3. 2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원의 월세를 받아 편취하였고, ② 일자불상경 2004. 4. 5.자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2010. 12. 28.경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③ 2010. 5. 1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501호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2. 1. 9.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월세 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으므로 월세 3,3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소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의 세무서 신고용으로 협의하여 작성해 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증언

1. 양 계약서(피고인 및 D 각 보관, 수사기록 664면 및 666면)에 대한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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