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14에 있는 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103. 1. 24. 18: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 1702호 피고소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소인에게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온 고소인에게 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승강기에서 내려 현관문 앞으로 유모차를 밀어 그 바퀴가 고소인의 오른쪽 발등 위로 지나가게 하고, 피고소인의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어 고소인이 왼손으로 짚도록 하여 손가락이 꺾이게 하고, 현관문을 닫아 문틈에 고소인의 오른손 검지를 긁히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유모차 바퀴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 위로 지나가게 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다치게 하거나, 현관문 문틈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긁히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분결과 사본
1. 수사보고(당시 상해 부분에 대한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