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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5노87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B이 2013. 1. 17.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 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임대인인 B과 임차 인인 피고인 사이에 정화조 분뇨 수거 등 수리비 52만 원을 B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월세 6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납 월세 52만 원을 지급하라는 B의 소송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B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1. 17.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원본 대조필’ 부분에 관하여 2013. 1. 17. 자 임대차 계약서의 ‘ 원본 대조필’ 부분은 기장 경찰서 E 반 F 경위가 조사 도중에 날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3. 1. 19.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부분에 관하여 2013. 1. 19.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은 B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증거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고소인 A, 피고 소인 B) 을 접수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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