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B이 2013. 1. 17.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 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임대인인 B과 임차 인인 피고인 사이에 정화조 분뇨 수거 등 수리비 52만 원을 B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월세 6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납 월세 52만 원을 지급하라는 B의 소송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B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1. 17.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원본 대조필’ 부분에 관하여 2013. 1. 17. 자 임대차 계약서의 ‘ 원본 대조필’ 부분은 기장 경찰서 E 반 F 경위가 조사 도중에 날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3. 1. 19.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부분에 관하여 2013. 1. 19.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은 B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증거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고소인 A, 피고 소인 B) 을 접수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