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19. 11:00경 위 E중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6반 체육시간에 피해자 F(13세)가 집합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건물 앞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G의 아들인 F가 2012. 9. 19. 고소인(피고인)의 체육수업 중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수업에 동참을 하지 않아 훈계하고 인성교육부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F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와 그 부모인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조작하여 남부교육청에 조작내용 민원을 제출하고, 금천경찰서 민원실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24.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위 고소 내용에 관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2. 9. 19. 3교시 체육시간에 F의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교육인성부에 신고하고 전학을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F를 때리거나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와 그 아버지인 피고소인 G이 위 체육시간에 고소인이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뺨을 때린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금천경찰서에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 G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