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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19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 구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사다가 판매하여 2013. 1. 14.까지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 경험 부족으로 고철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 2012. 8. 3.경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2. 11. 13. 1,000만 원, 2012. 11. 14.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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