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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종업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 간호보조 업무나 진료보조 업무 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치과진료나 치료시 사용되는 재료의 준비, 기구의 소독 및 치과 의료용 접착제인 ZPC를 섞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무런 자격이 없이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앞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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