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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3. 10:30경 위 D병원에서, E이 손가락을 다쳐 내원하였을 때,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E의 오른손 제5지에 대한 소독 후 봉합술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E의 손가락 상처 부위를 소독한 다음 10여 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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