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0 2015고합9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간호조무사이고, E은 위 병원 의사로서 응급의료과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진료보조, 간호보조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7. 01:22경 위 병원 응급실 내 소생실에서 위 E으로부터 입술이 찢어져 위 병원에 내원한 F의 입술에 봉합수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의 오른쪽 아랫입술을 마취하고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에 소공포를 씌워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입 부분만을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를 치료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을 벌린 채로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봄경부터 2015.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입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봄경부터 2015.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가 입 안에 들어가 있거나 혀 또는 입술에 닿아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