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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치과 진료나 치료시 사용되는 재료의 준비, 기구의 소독 및 치과 의료용 접착제인 ZPC를 섞는 행위’는 단순한 세척이나 혼합행위에 불과하므로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아닌 치위생사인 I의 지시로 ZPC를 섞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D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구 소독을 잘못하는 경우 자칫 환자가 그로 인해 감염될 수 있고, 의료용 접착제인 ZPC가 잘못 혼합되면 환자가 다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ZPC를 섞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3쪽), D는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옆에 서서 보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증거사진이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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