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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6 2014고단2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0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43세)과 같은 날 오후에 다툰 일로 화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 유리컵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심수지, 천수지굴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손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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