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0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43세)과 같은 날 오후에 다툰 일로 화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 유리컵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심수지, 천수지굴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손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