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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6 2012고정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09.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PC방에서 D에게 12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AgentInstall.exe, pmscontroller.exe, run.exe를 B의 이메일로 받아 위 악성프로그램을 PC방 등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 5.부터 2010. 1. 9.까지 사이 무렵 B는 위 C PC방, 서울 강서구 E PC방, 같은 구 F PC방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악성프로그램 취득일로부터 약 4일이 지난 후 서울 마포구 화곡동 소재 불상의 PC방,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10. 1.말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204호 H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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