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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과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1. 6.경 메인컴퓨터 및 하위컴퓨터에 설치하면 메인컴퓨터에서 하위컴퓨터의 인터넷 게임 화면을 볼 수 있고 게임플레이를 한 메인컴퓨터의 접속 IP를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daumcleaner.exe"를 C,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팔기로 한 후 2011.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G H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메인컴퓨터로 사용할 위 사무실 컴퓨터 2대에 B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 C, D, E, F은 각자의 이메일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6. 21. 23:16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IP I)에 각자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 D, E는 2011. 7. 10. 00:04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IP L)에 각자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는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1.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인천, 정선군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하위 컴퓨터가 될 위 각 PC방들의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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