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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K으로부터 “매월 2~30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주)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카드게임 참여자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ㆍ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2. 23.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L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2012. 5. 15. M, N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M, N는 PC방 관리업체 (주)O의 직원인 B, C으로 하여금 PC방 관리를 가장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O의 관리를 받는 총 63개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M, N로부터 “매월 1~20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M, N가 교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주)O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M, N로부터 위 L 프로그램을 교부받았고, 2012. 10. 19.경 다시 M, N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P 프로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군산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PC방 복구용 마스터 하드디스크에 위 L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설치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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