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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1고단1998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1고단1998 업무방해

피고인

1. 양○○ (52****-1******), 명예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2. 이○○ (58****-1******), 교수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3. 박○○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4. 김○○ (57****-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5. 김○○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6. 조○○ (70****-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7. 김○○ (69****-1******), 교수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8. 박○○ (74****-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9. 유○○ (58****-1******), 교수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10. 김○○ (76****-1******), 교수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11. 이○○ (86****-1******), 회사원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검사

김윤용(기소), 전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피고인 양○○, 박○○, 김○○, 김○○, 조○○, 김○○, 박○○,

유○○,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이영정

(피고인 이○○, 이○○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피고인 양○○]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박○○]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양○○은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만 한다) 공과대학 퇴직교수이고, 피고인 이○○(피고인 이○○의 부친), 피고인 박○○,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조○○, 피고인 김○○, 피고인 박○○, 피고인 유○○, 피고인 김○○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며,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의 아들로 회사원이고, 양○○은 ○○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심○○는 ○○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퇴직)이다.

[기초사실]

○○대학교 대학원 학사 규정 제59조(논문제출 자격) 제1항 제2호에는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자격에 대하여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다만, 수업연한 단축자는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8조(응시자격) 제3호에는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합과정 60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외국어시험이나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에 합격하고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17조(수업) 제1항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수업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할 수 있으며, 강의는 세미나식 강의, 인터넷 강의 또는 원격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2조(출석 및 교과목 수강취소) 제1항에는 ‘출석이 교과목 수업시간의 3/4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2항에는 ‘출결상황에 대한 점검은 담당교수가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이○○이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대학원 수업은 학기당 15주, 주당 3시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이○○이 학기당 총 45시간 수업 중 33시간 45분 미만 출석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 15주 수업 중 12주 이상 출석해야 F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이○○은 2014. 3. 3.경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2017. 8. 25.경 그 과정을 수료하였고, 2018. 2. 23.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양○○

피고인은 2014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지도교수인바, 이○○이 이○○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이 인천에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파괴역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응력해석(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9.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복합재료(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3.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아버지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재료강도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고체역학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3회 출석한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박○○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학년도 1학기 정밀기계설계(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위 과목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초정밀특수가공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4. 12. 19.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나노가공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8.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계측제어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검사자동화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B+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김○○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이○○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조○○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1학기 기계운동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진동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5. 12. 16.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김○○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학년도 2학기 CAE(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24.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학년도 2학기 재료과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6. 12.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박○○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응용열전달(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2.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열역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7.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유○○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레이저가공학특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5.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김○○

피고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서 이○○의 제자이자 2014년 1학기부터 ○○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이○○의 수강과목 담당교수인바, 이○○이 이○○의 아들임을 알고서 이○○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어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과 함께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 복합재료개론(주중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학년도 1학기 수치해석특론(주말 하루 3시간 연강, 15주 수업, 3학점) 과목 담당교수로서 위 과목에 대하여 2017. 6. 21.경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12회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0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이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 양○○

피고인 양○○은 이○○의 논문 지도교수로 이○○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1학기 파괴역학, 2014년 2학기 응력해석, 2016년 2학기 복합재료역학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양○○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양○○과 이○○은 학과 주임교수인 김○○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양○○과 김○○은 이○○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피고인 양○○과 김○○, 이○○, 심○○, 양○○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양○○과 이○○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이 피고인 양○○으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김○○, 이○○, 심○○, 양○○이 이○○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최○○, 강○○, 임○, 임○○, 최○○, 김○○, 정○○, 김○○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이○○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강○○이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 이○○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이○○의 아버지로 이○○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년 1학기 공업재료가공학, 2014년 2학기 재료강도특론, 2017년 1학기 고체역학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양○○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7. 10. 19.경 양○○, 김○○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양○○, 김○○은 이○○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양○○, 김○○, 피고인 이○○, 심○○, 양○○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 이○○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이 피고인 이○○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양○○, 김○○, 심○○, 양○○이 이○○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최○○, 강○○, 임○, 임○○, 최○○, 김○○, 정○○, 김○○가 박사과정 수료및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이○○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강○○이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이○○의 학과 주임교수로 이○○과 공모하여,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15년 1학기 메카트로닉스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양○○이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피고인 김○○은 양○○, 이○○과 함께 2017. 10. 19.경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양○○, 피고인 김○○은 이○○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양○○, 김○○, 이○○, 심○○, 양○○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과 이○○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이 피고인 김○○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양○○, 김○○, 이○○, 심○○, 양○○이 이○○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최○○, 강○○, 임○, 임○○, 최○○, 김○○, 정○○, 김○○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이○○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강○○이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 김○○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이○○의 논문심사 위원장으로 이○○과 공모하여, 위 1의 차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학기 복합재료개론, 2017년 1학기 수치해석특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김○○가 부여한 학점을 기준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7. 10. 19.경 양○○, 김○○과 함께 ○○대학교에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의 압축성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장 앞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양○○, 김○○은 이○○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양○○, 피고인 김○○, 이○○, 심○○, 양○○을 제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와 이○○은 2017. 12. 27.경 ○○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이○○이 피고인 김○○로부터 해당 과목에서 허위 학점을 부여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인 양○○, 이○○, 심○○, 양○○이 이○○의 논문을 ‘합격’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최○○, 강○○, 임○, 임○○, 최○○, 김○○, 정○○, 김○○가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에서 이○○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이들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대학교 총장 강○○이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위 2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과목 담당교수인 위 각 항 기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2017. 12. 17.경 논문심사위원인 양○○, 김○○, 이○○, 심○○, 양○○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2018. 2. 8.경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최○○, 강○○, 임○, 임○○, 최○○, 김○○, 정○○, 김○○의 석·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예정자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3.경 학교법인 ○○대학교의 공학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이○○이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의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한 후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대학교 공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박사학위의 가치와 위 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의 노력과 업적등이 격하되었고, 피고인 이○○과 같은 시기에 석사, 박사과정 내지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나아가 ○○대학교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도 훼손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이○○, 이○○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대학교는 학사 규정 등을 통해 학사 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수들이 재량으로 학사 관리를 해오면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수업 출석 등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피고인들(피고인 이○○ 제외)은 위와 같이 생성된 관행의 일환으로 학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들이 담당한 과목의 수, 논문심사 참여 여부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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