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학교 D 학부 교수이고, 피고인 B은 C 대학교 E 학과 교수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학생 인건비를 공 소장에는 ‘ 인건비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 5 항 별표 2에 의하면, 비목 별 계상기준으로 ‘ 인건비’ 와 구별되는 ‘ 학생 인건비’ 가 존재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모두 ‘ 학생 인건비’ 이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포함한 연구 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 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의 학생 인건비, 출장 여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F에 있는 C 대학교 D 학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 인건비 포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개발비를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신청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3. 경부터 2011. 11.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G'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 출장 여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