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C시장 지층에서 “D”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E 관리단 대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층의 구분소유권자로 전 E 관리단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E 관리단의 정기 총회에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자 자신이 지지하는 B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투표 용지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F에 있는 G회관에서 실시된 E 관리단 2018년 정기총회 중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기호 1번으로 기표한 10번, 11번의 투표용지를 2번(B)으로 고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히 투표된 투표용지를 변조하여 위계로써 E 관리단 정기 총회의 대의원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제출된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감정결과 회신

1. 각 변조 투표용지 사본

1. 정관 1부, E관리단 2018년 정기총회 의사록 1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투표용지 1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1’을 ‘2’로 수정하고 ‘B’ 이름을 기재한 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투표인인 J의 부탁을 받아 한 것이고, ② 투표용지 11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정한 것이 아니라 투표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 부탁받은 내용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이후에 누군가가 ‘1’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투표용지를 변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