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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주점 영업 물품 구매 절차 피고인 A은 2015. 11.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학교 총학생회의 학생 인권복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6년 위 대학교의 대동제 준비 과정에서 각 학과 별로 운영하는 주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총괄하여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주점 영업 물품 구매 절차는 피고인들이 각 학과 별 주점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텐트, 냉장고, 테이블, 주류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총 26개 학과의 대표 학생들에게 위 업체들 로부터 납품 받는 물품의 각 가액을 전달하고, 각 학과의 대표들은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정하여 위 대학교 소속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각 학과에 지급한 금원( 속칭 ‘ 학 회비’ )으로 물품 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들이 위 선정된 업체들 로부터 납품된 물품을 위 대학교 대동제 기간에 각 학과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영업 물품 구매 절차를 총괄하며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물품 가액을 결정하고, 각 학과 대표들에게 물품 가액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납품 업체에 지급할 물품의 가액을 부풀려 산정하여 전달하고 그 차액을 자신들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초 순경 위 F 대학교 불상의 장소에서, “2016 년 대동제 주점 물품 신청서 ”를 작성하고, 각 물품의 항목과 가 액란에 “ 몽 골 텐트 1동 280,000원, 냉장고와 쇼케이스 각 1대 200,000원, 케노 피 1동 85,000원, 테이블 5 세트 75,000원, 맥주 7 박스 210,000원, 소주 15 박스 495,000원, 생수 5 박스 30,000원, 사이다 3 박스 61,200원, 콜라 3 박스 54,000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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