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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4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1매,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였다가 새로운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어떠한 소란행위도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8년 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청소원으로 일을 하면서(월 수입 : 80만 원) 초등학교 4학년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9:30경 인천 남구 C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D투표소인 E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 지역구 투표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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