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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56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엔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6. 28. 고양시 일산동구 B 잡종지 1141㎡, C 잡종지 363㎡(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1997. 2. 28. D 도로 68㎡, E 도로 17㎡(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별지 감정도와 같이 각 일부분이 아스콘 포장되어 있고, 피고는 위 아스콘 포장 부분을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자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주장한다. 2)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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