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나17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 건물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4,73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73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50만 원(=2,200만 원 550만 원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0만 원(=4,730만 원-3,0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40만 원만을 지급하면 정산이 완료된다고 하여 2015. 3. 4.경 원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미 결산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별도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3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여주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42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