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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B 무기고 및 창고 신축 공사 중 골조, 바닥미장, 기초 및 미장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하도급 공사대금 액수 최초에 3,6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 증액되어 4,200만 원이 되었다 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액수 가) 3,050만 원이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비용 500만 원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0만 원( = 4,200만 원 - 3,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하도급 공사대금 액수 3,600만 원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600만 원 증액된 사실 없다.

2)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 3,990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하도급 공사대금 액수 1) 원고 주장과 같이 최초에 3,6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 증액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하도급 공사대금 액수는 3,600만 원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농협 통장으로 합계 1,560만 원을 입금하였다.

2013. 7. 29. 500만 원

8. 1. 400만 원

9. 6. 170만 원

9. 17. 140만 원

9. 17. 150만 원 10. 17. 200만 원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운반비 등을 피고가 C 등에게 합계 590만 원을 직불하였다. 2013. 11. 15. 45만 원(C) 11. 25. 300만 원(D) 2014. 1. 21. 200만 원(E

1. 21. 45만 원(F)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피고가 G 등에게 합계 890만 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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