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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13143
레이져가공기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9.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자동화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사업장에서 2017. 4. 11.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여 사용 중이던 레이저가공기가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9. 화재 피해를 입은 레이저가공기 중 주요 부품인 발진기, 냉각기, 자동전압 조정기(AVR)를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레이저가공기 1대를 4,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중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발진기 등을 재사용하여 제작한 레이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이를 원고 사업장에 설치하던 중 발진기 부분(이하 ‘이 사건 발진기’라 한다)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사건 기계가 정지하였다.

현재 이 사건 발진기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주위적 청구: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기계가 오작동하여 발진기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원고는 이미 수주한 아크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아크릴 제작 하도급을 주어 7,176,400원 상당의 하도급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로 54,476,400원 =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 상당액인 4,730만 원 하도급 비용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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