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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6가단44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2015. 2. 9. 히스종합건설㈜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2.부터 2016. 6. 15.까지, 공사대금 17억 1,6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히스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동 5톤 천장크레인 2Set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73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5. 7. 7.경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18.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동 5톤 천장크레인 2Set 제작설치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38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5. 7. 7.경 완공하고, 2015. 7. 22.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4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300만 원(4,730만 원 - 1,4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① 원고는 히스종합건설㈜에 대한 위 3,300만 원 채권 보전을 위하여, 히스종합건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채권 중 3,300만 원을 대위행사 한다.

② 원고의 크레인 공급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는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히스종합건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중 3,300만 원,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이득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갑 11호증, 을 2∽4, 6∽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설자금 대출 9억 3,248만 원 ㈜신한은행이 승인한 대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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