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9 2017가단3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30.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346-2 외 1필지 지상 해남홈스텔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3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6. 9. 30. 이전에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