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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126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신축건물공사 중 석공사를 8,922만 원(이후 9,824,803원이 추가되었고 천원 단위 이하를 절삭하여 공사대금은 9,904만 원이 됨)에 도급받아 2017. 6. 28.부터 2017. 9. 2.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6,162만 원을 지급받은 후 건물주인 D으로부터 2017. 8. 14. 1,800만 원, 2017. 9. 11. 1,8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4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 714만 원 합계 878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석공사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9,90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입금금액 6,162만 원, 남은 금액 3,74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6,162만 원을 지급받은 후 D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142만 원(= 9,904만 원 - 6,162만 원 - 3,600만 원)이 된다(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164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42만 원을 초과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보수와 대리석 청소 등 현장 정리정돈 완료 후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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