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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9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건물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있는 유압기 1대를 다음날 아침에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4. 08:0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유압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리어커를 위 주차장 근처에 대고, 피고인 B는 리어커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위 차가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리어커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위 유압기를 리어커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수사, G 직원 탐문수사 등)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G 및 H CCTV 영상 확인 등) 및 G 및 H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H에서 촬영된 리어커 안에 들어 있는 피해품(유압기)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을 판매했던 고물상에 대한 수사 - 고물상 CCTV 영상 첨부 및 탐문수사) 및 I 전경 촬영 사진, I에 기재된 장부 촬영 사진, I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실제 모습 촬영 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절취한 유압기는 주차장 안 대문 형식의 철망 안쪽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당시 철망은 닫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압기가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닫혀 있던 철망을 열고 가져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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