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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49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1:2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05동 5-6 라인 2 층 복도에서 평소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고, 불을 붙일 휴지를 준비한 다음 위 복도에 주민이 버리기 위해 내어놓은 옷가지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그 비닐봉투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과학수사 팀 촬영)

1. 각 내사보고( 현장 내사, 현장 CCTV 내사,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현장 탐문수사), 105동 5-6 라인, 3-4 라인 CCTV 영상 채 증 사진, C 아파트 정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F 아파트 CCTV 영상 채 증 사진, G 마트 CCTV 영상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및 체포상황에 대한 건) 및 긴급 체포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 필로티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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