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2. 04:02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D가 폐지 등을 실어 둔 손수레에 실린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손수레와 폐지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마침 위 손수레 뒤편에서 잠이 든 D의 이부자리 부근과 위 주차장의 천장과 외벽에까지 미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03:08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역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G이 고물상에서 빌려 폐지 등을 실어 둔 손수레에 실린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손수레와 폐지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위 역사의 외벽과 기둥에까지 미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사진 (2017. 10. 3.), 2017. 10. 3. 자 범행장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압수품 사진, 화재현장 CCTV 영상 사진, 화재현장 CCTV 녹화자료 CD,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버스회사 상대 수사 등, 도주로 CCTV 추적, 도주로 추가 추적 및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2017. 10. 3. 자 범행현장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첨부)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발생보고에 기재된 H 진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및 인접 매장 CCTV 영상 CD 첨부, 발생현장 인근 매장 (I) CCTV 확인 및 발생시간 수정, 현장 실제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