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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47』 피고인은 2017. 11. 28. 00: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들어가 다 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8』 피고인은 2017. 12. 2. 07:44 경부터 같은 날 07:53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팔로 쳐 식당 바닥에 소주가 흩어지게 하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팔로 쳐 바닥에 구르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9』 피고인은 2017. 5. 5. 15:0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장의 작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공사장 2 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53 세) 와 피해자 K(56 세 )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2018 고단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CCTV 영상 확인) 『2018 고단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K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J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캡 처사진 및 복사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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