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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5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나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9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정도도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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