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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5: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8동 옆 놀이터 D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 중이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가량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목 부위를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임,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1회 집행유예,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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