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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붕붕렌트카 소유 C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20경 업무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삼거리 앞 길을 계수사거리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 하다가 도로 반대방향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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