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6:25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38에 있는 주점 ‘오징어나라’ 앞 길에서 친구와 서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의 친구를 때리려 한다고 막연히 오인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 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함,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함.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