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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00:30 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유리 파이프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E로부터 사업에 쓰려고 하니 계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 역 1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중국 대련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인 ( 주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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