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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단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 체증,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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