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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455』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3. 3.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6.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2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7. 오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8. 18. 05:06 경 E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16:46 경 E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9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1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6 고단 67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사상 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H)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I), OTP 단 말기, 인적 사항 등 접근 매체를 매월 50 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송금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조서의 경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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