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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3. 2. 경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P 앞에서 우표 형태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은 후 AD가 알려준 주소를 수취 지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LSD 매매 피고인은 2018. 3. 7. 경 위 AD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g 과 우표 형태의 LSD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은 후 AD가 알려준 주소를 수취 지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LSD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공 범 A 와의 F 대화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AD 피신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필로폰 매수 금으로 A에게 송금한 70만 원 내역 제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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