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3. 2. 경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P 앞에서 우표 형태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은 후 AD가 알려준 주소를 수취 지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LSD 매매 피고인은 2018. 3. 7. 경 위 AD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g 과 우표 형태의 LSD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은 후 AD가 알려준 주소를 수취 지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LSD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공 범 A 와의 F 대화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AD 피신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필로폰 매수 금으로 A에게 송금한 70만 원 내역 제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LSD 수수 및 LSD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