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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059]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 신 내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1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통 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2269, 2434]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 신 내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1 계좌 당 1주일에 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 (D, E) 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 및 비밀번호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16 고단 3527]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19. 20:18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G 역 1번 출구 부근 “H” 편의점 건물 2 층 화장실 칸막이 위에 성명 불상 자가 놓아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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