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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C’ 라는 이름을 쓰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기간 동안 통장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D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국민은행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불상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광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동시에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접근 매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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