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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 경 대전 동구에 있는 D 건물의 건물주 E으로부터 건물 옥상의 ‘ 화단 철거 및 방수, 옥탑 물탱크 철거’ 등의 공사를 의뢰 받아 2018. 3. 8.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8:1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F(70 세 )에게 크레인을 이용한 옥탑 물탱크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가 조종하는 크레인을 빌려 건물 옥탑에 있는 무게 70킬로그램인 물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옥탑에서 물탱크를 슬링 바로 묶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크레인에 묶여 있는 물탱크가 피해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개구 부인 옥탑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크레인에 매달린 물탱크가 흔들리면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3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1:20 경 H 요양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위험방지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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