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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0 2015가단103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680,736원과 그 중 25,936,816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8.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8. 피고 A이 농협은행 아산시지부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대출원금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6.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5,936,8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4) 원고는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743,92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4. 8.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A의 100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47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A은 2014. 12.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00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38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1) 2014. 8. 21. 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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