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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7 2016가단100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231,155원 및 그중 45,095,725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순번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09. 5. 6. D 50,000,000원 2016. 4. 29.까지 기업은행 1) 원고는 2009. 5. 6.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2016. 1. 8.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2. 3. 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45,095,7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2016. 2. 3.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 채권액은 합계 45,231,155원(대위변제금 45,095,725원 대지급금 135,430원)이고, 대위변제금 45,095,72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2. 3.부터의 약정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는 2015. 7. 14.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698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재산상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가액 (원) 순번 채무의 종류 액수 (원) 1 이 사건 아파트 157,500,000 1 이 사건 구상금채무 45,095,725 2 국민은행 예금반환채권 (계좌번호 E 6,092,1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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