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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8 2016가단108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542,290원과 이 중 15,197,410원에 대한 2015. 12. 29.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6. 1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신우 새마을금고로부터 14,9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새마을금고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이 2015. 7. 11.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2. 29. 위 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 합계 15,197,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4) 원고는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344,88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 피고 A은 2015. 4. 1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229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3,000,000원 2) 소극재산 : ① 원고에 대한 채무 15,542,290원, ②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8,721,120원, ③ 피고 B에 대한 채무 50,807,500원, ④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6,000,000원, 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80,000원, ⑥ 농협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876,000원 합계 124,926,910원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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