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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32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아산시장과 C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5. 20. D이 주식회사 E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당시 B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2018. 11. 14. 부도를 내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요구를 받자 원고는 2019. 1.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710,654,421원을, 2019. 4. 30. 주식회사 E에 대출원리금 220,779,331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D과 B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1) B은 2018.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6661호로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존재하였고, 장래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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