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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74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4,346,022원 및 그 중 84,344,049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5.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7. 3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3. 7. 30.부터 2018. 7.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7.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피고 A은 운영하던 ‘D’ 사업장을 2013. 12. 31. 폐업하였고, 경남은행은 2014. 3. 3. 원고에게 피고 A의 사업장 폐업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90,347,4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84,346,022원(그 중 원금 84,344,049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3. 9.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9. 27. 접수 제932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해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7,8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3. 10. 23.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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