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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046839
사전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77,448원과 그 중 92,114,018원에 대하여 2015.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1. 10. 2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가 2014. 10. 7.부터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3. 5.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에 기해 대출원리금 92,114,0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가 납부를 지체한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가 20,620원, 미납 보증료가 270,680원 남아 있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572,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피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2014. 10. 13.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2014. 10. 20. 주식회사 다모아피앤디(이하 ‘피고 다모아피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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